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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 가입안내

작성자 (ip:)

작성일 2016-11-30

조회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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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신용카드사업자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수기매출표 작성 또는 할부판매를 위한 특약을 체결한 신용카드가맹점의 수기 및 할부 특약상의 의무(매출 취소로 인한 매출대금 반환의무 및 관련 계약상의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카드사가 입은 손해를 담보함


  - 물품판매자가 신용카드 또는 기타 결제수단을 통해 대금을 결제하는 통신판매서비스(인터넷쇼핑몰 등)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는 경우 카드사 및 제휴결제사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PG(Payment Gateway)업자가 제공하는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서비스(거래승인, 매출채권매입, 대금정산)를 이용함에 있어 부정, 부당매출, 결제부도 등으로 인한 결제대금 반환으로 PG업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함


  - 물품판매자 및 PG 및 VAN사업자의 대리점이 신용카드 또는 기타 결제수단을 통해 대금을 결제하는 통신판매서비스(인터넷쇼핑몰 등)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는 경우 카드사 및 제휴결제사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PG(Payment Gateway)사업자 및 VAN(Value-Added-Network) 사업자가 제공하는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서비스(거래승인, 매출채권매입, 대금정산)를 이용함에 있어 부정, 부당매출, 결제부도 등으로 인한 결제대금 반환으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함

서울보증보험 가입


일반적으로 부정, 부당매출, 결제부도 등으로 인한 결제대금 반환을 위해 가입하시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혹시나 고객께서 카드결제를 했는데, 부도가 난경우 가맹점은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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